내 차에도 광고 붙여 돈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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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11건 샌드박스 통과… 해양 방제 무인 로봇도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 개인 차량 광고 중개 플랫폼 등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캐쉬풀어스는 자기 소유 차량을 돌아다니는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개인 차량 광고 중개 플랫폼’을 만든 회사다. 광고주가 광고를 발주하면, 자가용 소유주는 차량 유리창을 제외한 옆면과 후면에 상업적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캐쉬풀어스 측은 “차량 소유주는 평균적으로 월 3만~6만원 정도 벌 수 있다”며 “광고주의 광고 책정 단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월 1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인 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특례심의위는 “교통 혼잡 시 광고 효과가 극대화되는 서비스로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 비용 일부를 경제적 부가가치로 환원하는 동시에 광고주와 차량 소유주에게도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쉐코가 개발한 무인 로봇(쉐코 아크)을 활용해 해안 인접 공장의 소규모 해양 방제가 가능해졌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제업은 20t 이상의 유조선이나 100t 이상의 방제선 등에 별도의 기름회수기, 고압세척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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